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3. 9. 초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거나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으로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등으로 남자 손님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27. 17:15 경 태국인 여자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도록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9. 초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I, 4 층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위 업소에서 피고인 C는 주간 실장으로, 피고인 D은 야간 실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5. 2. 26.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 1 인 당 대금 1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K, L 등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M은 부천시 원미구 N, 701호에 있는 “O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20. 경까지 마사지 업소에서 P, Q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