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4. 2.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527호, 122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40,000원에서 9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2014. 4. 16.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 1227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카카오떡’이라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