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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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H 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말경부터 2015. 5. 20.경까지 위 H 408호, 505호, 610호, 812호, 915호, 1308호, 호실 불상, 총 7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I’, ‘J’,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 태국 여성, L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7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위 H 408호, 505호, 610호, 812호, 915호, 1308호 총 6개의 오피스텔에서, ‘I’,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M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17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4.말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D이 운영하는 O건물 10층(1006A호, 1006B, 1009A호, 1009B호)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