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891]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4. 11:30 경 서울 구로구 C 2 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E, F으로부터 각각 11만 원을 지급 받고 E을 위 업소 10번 방으로, F을 위 업소 7번 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H에게 각각 위 지급 받은 금원 중 6만 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G로 하여금 위 업소 10번 방에서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위 업소 7번 방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년 5월 하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764] 피고인 B은 동해시 I 빌딩 5 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3. 10. 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 시경 위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를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0. 19:57 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는 위 업소 창고 방에 있으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던 중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 B이 고용한 일명 ‘J’ 라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위 남자손님이 있는 내실로 들어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