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101 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 영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밀실 5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섹밤’, ‘가까오떡’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8만원 내지 16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7. 14. 21:3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 2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F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의동행한 피혐의자 F의 현역군인 신분 확인 및 사건이송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1.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