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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09.07 2009고단410 (1)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승용차를 훔칠 것을 공모한 다음, 2008. 9. 18. 23:32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우방하이츠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앞번호 불상 E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에 있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한 외에도 2008. 3. 4.부터 200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9. 19. 01:30경 구미시 봉곡동 파크원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번호판을 잡아주고, B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뒷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18. 23:32경 제1항 기재 우방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2008. 9. 19. 01:30경 제2항 기재 구미시 봉곡동 파크원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각 진술기재

1. B(2회), 피고인(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차적조회서 첨부, 절도사건 추동조치 보고서 등 사본 첨부, CCTV 화면첨부,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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