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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38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4:51경 구미시 B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에쿠스 승용차의 지방세 및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구미시청 세무과 직원에게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타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구미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티코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고, 다음날 23:30경 위 티코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뒤범퍼에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일대를 운행하여 다니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번호판 영치사실 확인),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내사보고(피의자가 A가 운행한 차량사진 첨부),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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