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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58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266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에, 2013고단587의 각 죄 및 2013고단1266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7』 피고인은 ‘B 의료기’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처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불법 주ㆍ정차, 과속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매도인이 위 승용차의 등록을 말소하였다.

2012. 11. 초순경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 나들목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위 승용차가 등록말소된 차량으로 확인되어 앞 번호판을 압류 당하였고, 차량은 경찰관의 지시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에는 광산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기 위해, 2012. 11. 1. 저녁에 위 광산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C)을 위 BMW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24:00경 위 광산경찰서 주차장에서부터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11. 2. 01:57경 전라북도 전주시 서노송동 노송전주병원사거리까지 약 110km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1266』 피고인은 2008. 8.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중고자동차매매 빙자 3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해자 F이 임시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일본 자동차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임시번호판이니 우선 350만원을 주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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