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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4 2014고단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8.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68에 있는 주식회사 성주고속관광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파사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에쿠스 승용차에 위 B 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 11:08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33번 국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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