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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5.02 2012고단14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12. 절도 피고인은 2011. 6. 12. 16:00경 영주시 C마트 후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E 뉴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차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1. 6. 14. 절도 피고인은 2011. 6. 14. 07:3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액센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2개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6. 14. 15:00경 안동시 I 인근의 골목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그랜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그 자리에 위 2.항과 같이 훔친 액센트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1. 6. 18. 20:10경까지 안동시 J 주차장 등 안동시내 일원을 운행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6. 18. 20:10경 안동시에 있는 웅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 6. 중순경 거주지를 영주시 K에서 구미시 L 인근에 있는 원룸으로 옮기고도 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6. 2011. 8. 12. 절도 피고인은 2011. 8. 1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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