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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1.22 2012고단3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대전 서구 C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행사할 목적으로 E 그랜져 승용차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무적차량 발견보고, 각 수사보고(위반내역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행위 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대전 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G에게 900만 원을 주고 E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E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 H의 법정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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