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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1 2017가단44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00,000원 및 이 중 58,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산228-6 지상 버섯재배하우스(시설규격 7.5×24m×4개동)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초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주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380만 원 및 위 금액 중 부가가치세 580만 원을 제외한 5,8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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