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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합37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폐합성수지를 이용한 고형연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 8. 피고와 RPF Refuse Plastic Fuel,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고형연료. 생산라인 증설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제작 및 설치 관련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25. 무렵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2. 5. 3.부터 2012. 11. 30.까지 합계 5억 8,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작대금 6억 3,800만 원(= 도급금액 5억 8천만 원 부가가치세 5,800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억 500만 원과 지체상금 5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5억 8,500만 원 중 8천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② 피고가 원고 대신 C, D에 지급한 전기공사대금 3,150만 원과 ③ 원고가 성능미달의 전자석 선별기를 시공함으로써 남긴 2,200만 원의 차액, ④ 이 사건 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와 지체상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실제 도급금액이 7억 8,980만 원이고, 그 중 피고 소유의 부품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 1억 5,18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금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도급금액에서 정산금 1억 5,1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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