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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3 2014가합4872
설계용역대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7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해외 도시설계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8년경 알제리 국토부로부터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기본계획 심화 및 우선지구 개발계획 용역(이하 ‘이 사건 도시설계용역’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912,660,384DZD(알제리 디나르)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로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8. 8.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시설계용역 중 도로설계용역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설계용역’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로부터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 이제3조 (용역의 범위) ① 원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와 내용은 원발주처 과업지시서와 같다.

② 원고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피고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대가의 지급) ① 원고가 완성하여 제출한 성과물이 원발주처의 검사에 합격하여 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원고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금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피고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대금 지급 시 원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수금률에 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변경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8. 피고와 사이에, 통신비, 식대 등의 추가를 이유로 위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48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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