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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03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KBS 2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다큐3일’의 방송제작 및 송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작할 프로그램 : KBS 2TV 다큐멘터리 ‘다큐3일’ 영유아 보육교사들의 직업의식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애환, 노력, 보람 등에 관한 내용’의 55분 분량의 방송을 촬영하여, 가급적 2015년 8월 이내의 방영을 목표로 한다. - 제작 협찬비용 등 : 원고는 피고에게 제작협찬비용으로 5,000만 원,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 합계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5. 29.까지 지급하되, 다만 피고의 제작 대리인인 D의 개인통장 계좌(국민은행 C)로 송금한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촬영을 위한 사전조사 기간부터 제작 완료일까지 120일을 넘을 수 없다. 제작기간 개시일은 제작협찬비용과 제작비용이 입금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5. 6. 금 6,3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방송촬영분을 제공받지 못하자, 2015. 9.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5. 9. 25.까지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서는 편의상 ‘갑’과 ‘을’ 사이의 계약으로 각자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사자란을 보면 별지 기재와 같이 ‘갑’란에는 원고가, ‘을’란에는 “B(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이라는 내용으로 피고가, 그 대리인으로 ‘D'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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