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9. 주식회사 대림(이하 ‘대림’이라 한다)과 공사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무안군 B리 숙박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3. 3. 11. 대림과 위 공사계약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1,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3. 5. 28. 대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가 중단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5. 30. ‘피고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3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2013. 7. 22.에는 공사대금 5,800만 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580만 원 합계 6,380만 원의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7. 22. 5,000만 원, 2013. 9. 24. 580만 원 합계 5,5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13. 5. 30. 잔여 공사대금을 6,350만 원으로 하는 지급확인서가 작성된 후 원고와 피고는 잔여 공사대금을 위 6,350만 원에서 550만 원이 감액된 5,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산하였고, 2013. 7. 22. 6,380만 원(5,800만 원 부가세 58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6,380만 원 중 5,58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잔여 공사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