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1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 게시판에 닉네임 ‘C(게시물번호: D)’를 이용, "한노모 잡지 모델녀 알바로"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음란물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의 진술서

1. 인터넷 캡쳐자료 화면,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