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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2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 경기도 의왕시 B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 짱큐(http://jjangq.co.kr) 게시판에 닉네임 ‘C(게시물번호: D)’를 이용, “E”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개의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각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터넷 캡쳐자료 화면,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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