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정3073』 피고인은 2013. 2. 27. 02:00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아이디 ’B’로 접속한 후 ‘〔NO〕ㄷㅐ학 신입생!! 선배잘못만나서 ㅈㅏ취방가서 한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 등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3고정3074』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탱크디스크(www.tankdisk.com)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노no]청순귀엽게 발표하고 있는 여자 갑자기 팬티제끼고 넣어버리면”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013고정3667』 피고인은 2013. 3월경 대구시 달서구 C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http://www.tdisk.co.kr)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쌓아 우수 회원이 되어 다른 자료를 더 다운받기 위한 목적으로, ‘(1월신작NO)우리동ㄴㅔ 최강 맛싸지숍 G,컵 누ㄴㅏ 남자황홀 절정!' 등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파일조 게시물번호 화면자료
1. 파일공유사이트 탱크디스크
1. 수사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