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동구 B건물 102동 205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일본 출장간호사 흐림’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7건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아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물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