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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3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9. 10.경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작성자 'B', 게시물번호 'C'를 이용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자료(E)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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