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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5고단4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7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티플”(www.tple.co.kr) 게시판에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국-no] ‘국내 생산 노 모자이크 음란물’의 줄임말로 내국인 남녀가 등장하는 음란물로 남녀의 얼굴이나 성기 등 중요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아니한 영상물을 의미함 원룸에서 여친과~(풀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8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각 유포하였다.

『2015고단5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찜”(www.filezzim.com)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국 노] 신작 멀티방에서 질사..오빠.제발..제발”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6개의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음란동영상 파일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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