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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5. 01. 선고 2018구단12719 판결
피고의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피고의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2018구단12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4.3.

판결선고

2019.5.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883,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15. 1. 15.는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이◇◇와 사이에 하남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한다) 계약금 200만원을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4,800만원은 2014. 5. 10. 이◇◇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18. 이◇◇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자,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23,883,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이후 이◇◇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는 2014. 2. 18. 이◇◇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양도가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2015. 1. 15.이 지난 2015. 5. 2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③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장기간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중개인 없이 이루어졌고, 잔금지급시기는 2014. 5. 10.까지였는데, 1년이 지나고 이 사건 처분이 된 이후에야 계약해제를 통지한 것은 그 해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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