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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0 2014노30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아동들의 부모인 피고인들이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친권자의 징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 중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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