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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206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5. 25.까지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층에 있는 E학원 예일반 담당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 13:00경 위 학원 예일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아동 F(4세)이 간식을 먹다가 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4. 하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 G(3세), H(4세), I(3세), J(3세), F, K(3세) 등 아동 6명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N, O,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녹화장면(증거목록 순번 27번), CD 1, CD 2, CD 3, CD 4, CD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같다) 제40조 제2, 제29조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을 제외한 행위는 아동들의 잘못된 행동을 잡아주기 위한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아동복지법의 보호법익, 보호대상,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제3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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