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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율량교 방면에서 신흥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고령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를 통행한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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