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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정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2: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샌드위치 집 앞 보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연석 및 보도블록으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로 통행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도로 통행하지 아니하고 보도로 통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64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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