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5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중화요리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인도를 ‘D’ 쪽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의 보도이며, 당시 피고인의 전방 보도에는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뒷부분을 들이받아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보도를 통행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피해자를 뒤쪽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