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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6:5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남 구로 역 사거리 방면에서 대림 역 방향으로 좌측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 마의 운전자에게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음식점에서 나와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4세) 의 좌측 팔뚝 부분을 위 자전거 좌측 핸들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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