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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7고정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9:33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장안 삼거리 쪽에서 장안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전 완부, 하퇴 부 좌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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