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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륜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23.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영스포츠 타운 사거리 쪽에서 신시가지 사거리 쪽으로 보도를 통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알 수 없는 속도로 보도를 통행하다

그곳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오른쪽 다리 복사뼈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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