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는 원심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공갈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P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P가 원심 제3, 4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기재 각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2. 12. 6.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5, 16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철회된 공소사실 부분이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위 부분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