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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5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 부분) 피고인은 2014. 10. 12.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 2014. 10. 14.자 마약류 투약범행을 국내에서 결코 저지른 적이 없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의 허위자백 등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추징금 1,574,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한편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따라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 2014. 10. 14.자 마약류 투약범행 부분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개 각 마약류 투약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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