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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9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당시 의류점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점이 망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검사가 2007. 5. 11.자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2014. 4. 11. 제출하였고 원심은 같은 날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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