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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9 2012가단22587
불법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수 세대 주민들은 보도블록과 하수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로에서 집으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해왔다.

피고는 2008. 3. 26.부터 2008. 5. 6.까지 ‘D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기존에 보도블록이 설치된 부분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6㎡ 부분이 콘크리트로 포장(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포장)되었고,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 부분에는 위 포장공사 전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도 시설물(이하,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청원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콘크리트포장 및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2㎡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콘크리트포장 및 하수도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2008. 5. 1.부터 2014. 2. 2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합계 3,263,020원과 2014. 3.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48,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이 사건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공사 후 그 유지, 보수를 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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