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평창군 C 전 3309㎡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7. 2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4. 7. 20. 2004. 7.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 17. 200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이외에 피고 또는 피고의 모 F가 설치한 시설물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6,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34㎡에 일반목구조, 블록구조, 샌드위치판넬구조 주택 및 점포,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2㎡에 목조 창고,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8㎡에 목조 평상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9, 18, 17, 16, 21,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3㎡에 쇄석(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과 각 시설물을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이라 한다)이 깔려 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18, 17, 16, 15, 5, 40, 37, 36, 6, 27, 26,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35㎡(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을 소유하면서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