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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5가단1440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336,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D 대 1,015㎡, E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망 F가 매매를 원인으로 1967.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다가 동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위 용인시 처인구 D 대 1015㎡ 중 별지 도면 표시 34, 7, 6, 5, 59~35, 3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4㎡와 위 용인시 처인구 E 대 155㎡ 중 별지 도면 표시 32, 5, 6, 7, 34, 33, 3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이하 위 둘을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이라 함)는 아스콘 도로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9, 31~26, 60~65, 19, 18, 17, 47~58, 5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66㎡(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구거부분이라 함)에는 콘크리트 구거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은 망 F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자연발생적인 도로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2007년~2011년경 위 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지하에 하수관로를 매설하여[피고와 한국환경공단 사이의 위수탁사업으로 추진완료한 ‘G’ 사업당시(2007년 ~ 2011년) 매설함], 위 도로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여왔고 도로와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여왔다(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에는 우수관맨홀, 상수관맨홀도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2018. 4.경에도 위 도로에 다시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사업명 : H공사). 라.

이 사건 토지 중 구거부분은 마을주민들에 의해 흙수로 형태로 자연발생적인 배수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1998년경 기존의 자연발생적 배수로에 대하여 각종 해충 및 악취발생, 집중호우시 구거범람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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