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1,0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0, 19, 18, 1의 각...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8. 31.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1,006㎡ 및 C 임야 192㎡에 관하여 각 2008. 5.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전주시 덕진구 B 임야 1,006㎡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0, 19, 1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이하 ‘이 사건 (가)도로’라고 한다]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7,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에 구거(흉관)[이하 ‘이 사건 (나)구거’라고 한다]가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3, 21, 22, 23,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1㎡에 구거(흉관)[이하 ‘이 사건 (다)구거’라고 한다]가 있고, 같은 도면 표시 23, 24, 6, 7, 8, 9,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8㎡에 구거(토사)[이하 ‘이 사건 (라)구거’라고 한다]가 있다.
3) 전주시 덕진구 C 임야 192㎡ 중 같은 도면 표시 32, 27, 28, 31,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6㎡에는 구거(토사)[이하 ‘이 사건 (바)구거’라고 한다
]가 있다. 4)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 내에는 오래 전부터 농로와 배수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9. 5.경 위 농로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가)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였고, 기존 배수로 중 이 사건 (나)구거, (다)구거에 흉관을 설치하는 등 정비공사를 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가)도로, (나)구거, (다)구거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2019. 12. 19.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가)도로, (나)구거, (다)구거 부분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