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랑구 B 대 363㎡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3, 11, 10, 9, 8, 7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 서울 중랑구 B 대 36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3, 11, 10,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3㎡는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데, 피고는 위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다.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4㎡(이하 선내 ①부분 13㎡와 선내 ②부분 24㎡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보도블록이 설치된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보도블록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2, 3, 11, 10, 9, 8,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13㎡에 설치된 아스콘 포장, 같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4㎡에 설치된 보도블록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4. 1.부터 2016. 8. 17.까지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이후의 임료는 월 261,312.5원 기초가격 125,430,000원 × 기대이율 0.025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