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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0824
불법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A는 1962. 5. 7. 청주시 흥덕구 B 전 354㎡에 관하여, 같은 해

6. 20. C 답 104㎡(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9.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E와 자녀인 원고 F, 원고 G이 있으며, 원고 E는 2014. 3.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9.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는 하수도 시설(16㎡)과 보도블럭(26㎡)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후 피고는 2008. 3. 26.부터 같은 해

5. 6.까지 ‘D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위 보도블럭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대한지적공사 청원군지사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E의 지장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E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망 A 소유였던 이 사건 쟁점 토지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하수도 시설 및 콘크리트 포장물을 철거한 후 위 토지를 원고 E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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