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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66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C과 원고의 소유인 서귀포시 D 전 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이 매도인 란에 ‘피고의 대리인 E대표 C’ 뒤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당일 C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7. E 계좌에 1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잔금을 준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전서류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바, 계약 진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 및 중도금을 2015. 7. 15.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E 대표이사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E 대표이사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고, C이 이를 제시하여 원고는 대리권이 있음을 믿었으며,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위와 같이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과 중도금 16,000,000원 등 합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서를 E 대표이사인 C이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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