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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60,537원 및 그 중 32,468,571원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5.경 원고의 제휴점 직원인 B을 통하여 피고의 남편 C로부터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대출원금 5,400만 원, 이자율 연 19.9%, 연체이자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은 2013. 12. 19.경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는바, 2013. 12. 19. 기준 잔존 대출원금은 32,468,571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미납된 이자는 1,956,233원, 지연배상금은 335,7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피고의 남편 C이 피고로부터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기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이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은 부부사이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로서는 C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C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

다. 판단 먼저 C이 피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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