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37379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정부시 D아파트 103동 1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4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일 현재 금융기관 휴무인 관계로 2014. 5. 12.에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며, 매수인이 위약시 매매계약은 해지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리가 있으며 매수인은 지불각서함, 계약시 매수인 사정으로 오지 못하여 남편이 대리계약하고 잔금시 추인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으며, 매수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부부라고 하면서, 2014. 5. 9. 원고가 매물로 내놓은 이 사건 아파트를 함께 보러 왔었고, 그 다음날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C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C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상당하는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