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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03
토지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 및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종회에 관한 청구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유권대리 원고는 2008. 4. 14. 포천시 E 전 2,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를 대리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종중 측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위 7,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리 가사 피고 종중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C이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행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기한 7,200만 원의 반환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F 대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이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즉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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