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72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가 2015. 10. 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업권을 1억 1,000만 원(지급기일 2015. 10. 3.)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1,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10. 4. 피고에게 전화하여 ‘계약내용과 이 사건 점포의 실제 매출이 다르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2015. 10. 20. 통지일보다 이른 일자로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음 까지 잔금 9,9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해제되고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남편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연매출이 20억 원이고,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실제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은 위와 같은 피고의 설명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연매출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