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4. 11. 25. C와 사이에 소방기구 판매업체인 ‘D’의 ‘부산광역시 동구’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4. 12.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보증금 중 일부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명의로 ‘D’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D’ 본사로부터 대리점 총판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①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②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① 주장) 원고는 C가 피고 명의의 ‘D’ 회사 명판, 피고 명의의 도장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주면서 계약보증금을 송금토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명판, 도장 등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