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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5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성매매 대가는 총 8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400만 원 가량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하여, 피고인의 수익은 4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705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추징 70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D : 위와 같음, 피고인 B, C : 각 벌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6. 1. 13.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47일에 하루 평균 손님 수 3명, 손님 당 수익 5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705만 원(= 47일 × 3명 × 5만 원) 을 추징 금 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264 면).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최초 적발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 하루 평균 남자 손님 7 ~ 8 팀을 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기재하였고( 증거기록 제 23 면),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 하루 평균 손님이 5 ~ 10명 사이 정도인 것으로 안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19 면),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40 분 짜리는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아가씨가 4만 원을 가지고, 50분 짜리는 12만 원을 받아 아가씨가 5만 원을 가지며, 나머지는 자신이 가진다’( 증거기록 제 64 면), ‘14 만 원을 받아 아가씨가 7만 원을 가져가거나 16만 원을 받아 아가씨가 9만 원을 가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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