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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0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윤락업소에서 실제로 일을 할 의사도 없으면서 일을 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각 1,600만 원을 편취한 뒤 그 변 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이 오히려 위 고소인들 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위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6,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① 2014. 10. 13.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하루 평균 10~15 명 정도의 손님을 받아 1 인당 화대 8만 원 중 성매매여성들에게 절반 정도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140 면), ② 2014. 11. 1. 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하루 평균 10 여 명의 손님을 받아 1 인당 화대 8만 원 중 피고인이 절반을 취득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1권 제 143 면), ③ 2015. 4. 중순경이나 하순경부터 2015. 8. 하순경까지 하루 평균 10 여 명의 손님을 받아 1 인당 화대 8만 중 피고인이 절반을 취득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143 면)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인정한 최소한의 영업 기간 및 손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추징금을 6,0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증거기록 제 1권 제 152 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들에게 돈을 편취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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