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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성매매 대가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수익은 400 ~ 5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965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추징 9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6. 9. 5.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37일 중 약 30 일간 영업한 것으로 보고, 하루 평균 손님 수 6명(= 성매매여성 F 2 ~ 3명 성매매여성 G 4 ~ 5명), 손님 당 평균 수익 5만 5천 원(= 성매매대금 평균 11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평균 5만 5천 원) 을 적용하여 계산한 990만 원(= 30일 × 6명 × 5만 5천 원 )에서 압수된 25만 원( 증 제 1, 2호) 을 제한 965만 원을 추징금 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132 면, 제 11 면).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원 샷은 9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4만 원을 주고, 투 샷은 13만원( 주간 할인 12만원) 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7만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6 면의 이면, 제 85 면), 성매매여성들과 성 매수자 E이 작성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같은 취지 여서( 증거기록 제 17, 20, 31, 42, 44 면의 각 이면, 제 53, 61, 91, 98 면), 피고 인의 손님 당 평균 수익을 5만 5천 원으로 계산한 것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성매매여성인 F은 하루에 2 ~ 3회 성매매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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