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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2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3,000만 원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120 일간 영업하면서 하루 평균 10명의 손님으로부터 손님 당 수익 2만 5천 원씩을 올렸다고 진술( 증거기록 제 227 면) 한 것에 비추어 계산한 3,000만 원(= 120일 × 10명 × 2만 5천원) 을 추징 금 액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검찰에서, 실제 운영기간이 오피스텔 임차기간보다 짧은 4개월 정도이고, 5~6 명 정도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방 3개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4만 원 또는 5만 원, 평균하여 4만 5천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25, 226 면), 성매매여성 E은 경찰에서 손님 한 명당 7만 원을 받아서 4만 원은 자신이 갖고, 3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에 8명 정도, 적으면 4~5 명 정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손님 수에 관한 진술은 E 혼자서 상대한 손님 수를 진술한 것이다.

증거기록 제 179 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영업기간, 손님 수, 손님 당 수익에 관한 판단이 과다 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바탕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추징금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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